
이윤수 원장은 "그동안 FIU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왔으나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혔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일차적 관문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법준수 유인체계를 강화하고 법·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역량 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FIU가 가상자산 주요 범죄 유형을 감안해 중점 검사 항목을 미리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수시로 공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 경각심을 주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별 제재 사유와 결과를 대외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다는 기조 하에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용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되, 고의·악의적인 행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며 "특히 각종 이용자 피해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기소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회사별로 가상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조직, 인력 등 현황을 소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를 적시에 이행하고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보이스피싱 등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 역량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합동수사단 관계자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되고, 시장참여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 기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며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2~3달마다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준법 역량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