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국민의힘)./사진제공=국회 구자근 의원실
구 의원은 현행 '청년 기본법'에 (가족구성원이)사고·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부양 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모·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11월에 걸쳐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족부양을 위해 주당 평균 21.6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가족을 부양하는 취약계층 청년들은 삶의 불만도와 우울감이 높고 생계 및 의료 지원도 절실한 형편이다.
구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희망을 주는 젊은 대한민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청년 본인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본인의 미래와 자립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