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찾은 한 모녀가 교내에서 극단 선택으로 숨진 교사를 위한 추모 메시지를 읽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2614274759338_1.jpg/dims/optimize/)
"XX자이 사는 국회의원 손녀라 쉬쉬한대요"지난 18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지역 맘카페에는 "국회의원의 손녀가 연루돼 학교측에서 쉬쉬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카페에서 게시물 1000여건을 작성하며 신뢰를 받고 있던 글쓴이가 올렸기에, 회원들은 이를 믿고 다양한 루트로 퍼나르며 소문을 확산시켰다. 결국 하루만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정신과 전문의인 조성우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무이사(같은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는 "맘카페와 같이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질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정 받고 일종의 '인싸'가 되기 위해 극단적이거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며 "그 안에서 호응을 많이 얻으면 운영진 등으로부터 보다 양질의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해지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게시중단 요청서비스. /사진=네이버](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2614274759338_2.jpg/dims/optimize/)
수천만개의 카페와 밴드 등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다음 모두 이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네이버의 '게시중단 요청 서비스'나 다음의 '권리침해신고' 모두 신고자의 요건을 '피해 당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당사자가 아닌 이들의 신고를 모두 접수해 판단하는 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뿐더러 플랫폼이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공개도가 높은 일반 커뮤니티들에 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에서 오가는 모든 정보를 당사자가 신속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파악하고 대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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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제보·허위사실 자체 필터링 등 카페 회원들 노력 필요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2614274759338_3.jpg/dims/optimize/)
아울러 가짜뉴스를 단순히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팩트 확인 없이 다른 커뮤니티나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한다. 특히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와 최대 10년의 자격정지 또는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대표변호사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적지 않더라도, 초성만 적거나 암시만 하는 방식이어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서이초 사건 게시물의 경우도 XX자이에 사는 3선 의원이 누군지 특정이 가능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