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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의 경로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왜 너희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B씨를 넘어뜨린 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B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C씨와는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