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 다녀왔다 날벼락…"이혼소송 건 아내, 건물 판 돈은 딴 남자 줘"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7.26 11:26
글자크기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으며 몇 년간 혼자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돌연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았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에게 배신당한 50대 가장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아내는 낯선 곳이 싫다고 했고 A씨는 홀로 생활하게 됐다고 한다. A씨는 외로웠지만 꼬박꼬박 아내와 영상통화도 하며 나름대로 잘 지내왔다.



그런데 귀국을 몇 개월 앞두고부터 아내가 달라졌다고 한다.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려 했고, A씨가 귀국한 후에는 집에 못 오게 했다. 이후 이혼소송까지 제기했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던 상가건물을 몇 년 전 처분해 그 돈을 어떤 남성에게 준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주재원 나가며 전 재산과 집을 팔아 마련한 상가 건물을 아내가 자신 명의로 해달라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냐"며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이미 없어진 상가 판매대금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소연 변호사는 "아내의 은닉이 인정된다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거액의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준 부분은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출금된 부분"이라며 "이럴 경우에는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은닉했다는 충분한 증거와 상대방 논리의 허점 등을 밝혀내는 데에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돈을 다른 남성에게 증여한 것을 취소 및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가능하다고 봤다.

끝으로 그는 아내가 재산을 은닉한 것에 대해 "만약 아내가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은닉한 행위가 명확히 밝혀진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