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2511315064296_1.jpg/dims/optimize/)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1)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오후 7시25분쯤 경기 부천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8)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횡단보도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해당 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던 중 두 번째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상해를 가한 C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B씨를 사망하게 했다"며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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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을 통해 C씨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 C씨가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