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석열 대통령 고발…본인도 '선거 금품살포' 피의자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7.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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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을 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검찰 '특수활동비'를 지난 대통령 선거 운동 비용으로 썼다는 것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사용한 검찰의 특활비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됐다는 것이 송 전 대표 주장이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장모인 최은순씨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발한다고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으면서도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특활비 명목으로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다"며 "검찰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해 대통령이 되는 데 활용한 의혹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며 "윤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21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송 전 대표는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본인도 선거 관련 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를 핵심 피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1년 5월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측근들이 현역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총 9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송영길 캠프'를 총괄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돈 봉투 자금 전달, 살포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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