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승원 "이상민 탄핵 맞지만 기각될 것…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돼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3.07.25 09:32
글자크기

[the3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25일 전망했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소추가 인용되려면 (헌재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6명까지 찬성하기에는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이 같이 밝혔다.



탄핵 소추를 했을 때부터 그렇게 전망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탄핵 소추는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재판이라 159명의 대형 참사에 대해 장관은 충분히 탄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던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기각됐던 것을 예로 들며 "(당시) 5대 4로 가까스로 이겼다"면서 "저는 적어도 6대 3이나 7대 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 결과를 보고)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생각해 (결과에)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했다.



또한 "정무직 장관 정도 탄핵은 외국 사례에 비춰봐도 상식적으로 인용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하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등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기각될 경우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야당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전망에는 "역풍보다는 유가족의 아픔과 진실 규명을 못한 것에 대해 자책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직권으로 상정됐는데 반드시 6개월 후에 통과돼서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