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0·29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에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2023.5.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이 참여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장관으로서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을 검토했다.
이 장관 측은 반면 참사 당시 사전,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설령 재난대응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면을 정당화할만큼의 중대하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인용은 쉽지 않을 것 같다. 헌재가 탄핵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듯 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이 장관은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만약 이 장관이 복귀하면 이 장관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 총괄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게 된다. 복귀 직후 이 장관은 전국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이후에도 이 장관을 겨냥해 정부가 수해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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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나 사망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번 오송 지하차로 사망사고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태풍과 가을 장마도 올텐데 이 장관이 과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봐야 한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통화에서 "(이 장관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부족했다면 향후 더 입증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나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논의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