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안, 일명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가 2년 만에 국회에서 재논의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다. 정부는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특허청의 '한국형 디스커버리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년 전 국회 논의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산업계의 영업기밀 유출 우려를 방지할 장치를 보완했다. 특허소송에서 법원이 진행하는 증거조사범위를 특허침해와 손해액 관련 자료로 제한하고 법원의 증거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를 도입하는 등 기술침해 피고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2년 만에 다시 불붙은 것은 특허침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 베끼기 풍조로 흐르면서 기업 경쟁력 저하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아울러 '특허괴물'이나 '특허사냥꾼'으로 불리는 특허관리기업(NPE·특허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마구잡이식 특허소송이 급증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 해외 유출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특허소송이 자칫 기술 빼가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도 방지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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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침해 보호 실태를 보면 2020년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7%대에 그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패소 이유의 66.7%는 '증거 부족에 의한 침해 불인정'이었다. 특허권자가 승소하더라도 대부분 배상액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점도 문제다. 국내 특허침해 소송의 손해배상액 중앙값은 1억원으로 미국(65억7000만원)의 1.5% 수준이다. 배상액이 낮은 이유 역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재계 한 인사는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베끼는 게 이익이라는 인식이 업계에 자리잡은 이유"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먼저 시행 중인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서는 재판에 앞서 증거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기 때문에 진상 파악이 쉽고 정식재판보다는 합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배터리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반도체 등 산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기술 유출 우려가 적잖은 분위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언급한대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면서도 "업계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내라" 명령에 모르쇠·서류훼손…특허소송 이렇게 바뀐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런 제재가 신설된 지 7년여 동안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실무적으로 자료제출을 명령 받은 쪽에서 자료 존재를 부인하거나 조작·훼손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제재 적용이 어렵다. 결국 형식적으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특허권이 침해된 피해자가 구제될 가능성이 여전히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국회에서 재논의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는 절차다. 증거를 감추거나 조작·왜곡한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는 증거를 공유한 소송 당사자 양측이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의 진상을 어느 정도 확인, 합의하는 문화가 정착됐다.
국내에서는 특허권을 사들인 뒤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에 나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해외 특허괴물 업체의 공격을 방어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법원 지정 전문가의 사실조사(독일) △법정 외 증인신문(미국) △자료보전명령(미국) 등의 디스커버리 제도에 피고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추가한 한국형 제도를 도입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국회 심의안에서는 전문가 사실조사가 실시된 뒤 피고(기업)가 전문가 조사 결과 보고서를 열람하고 영업비밀을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조사 전에 피고(기업)가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사전방어권) △쌍방이 동의하는 침해·손해액 자료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전문가 제척·기피 절차를 신설하고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사후방어권) 내용이 추가됐다. 사후방어권 조항은 법원에서 삭제를 요청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법정 외 증인신문은 제출된 자료가 훼손됐는지 등을 신속하게 가리기 위해 법원 직원이 입회한 가운데 소송 당사자들이 증인을 불러 질문하도록 하는 절차다. △재판이 지연될 수 있는지 △신문 필요성이 높은지 등을 법원이 인정하면 이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하고 절차에 불응할 경우 제재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간주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거 인멸·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자료보전 명령은 소송 제기 전후 당사자가 낸 신청이 받아들여지거나 법관이 직권을 발동한 경우 즉시 발령할 수 있되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자료보전 명령을 악용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