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 연내 바꾼다"…당·정 개편안 마련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7.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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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7.17/사진=뉴스1 여야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시민들이 들어서고 있다. 2023.7.17/사진=뉴스1


정부가 근로 소득을 넘어서는 실업급여액과 재취업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전면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납세 자료와 연계해 고용보험 관련 제도를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업급여액 책정 등에 방점이 찍혀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올해 안에 구체적 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연내에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실업급여 제도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 요건 △반복 수급 △재취업률 저하 등이 거론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수급자의 73.1%가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받고 있다. 현행 제도는 수급자 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 80%보다 낮을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올해 일일 하한액은 6만1568원으로 월급 기준 185만원 선이다.



최저임금이 그간 급격히 오른 탓에 실업급여액이 월급을 상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수급자 45만명의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세후)을 역전했다. 전체 수급자의 27.9%에 해당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 시 실제 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로 하한액 하향 조정을 지난해 9월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로하면 120일 이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요건도 개선 대상이다. OECD 주요 국가의 경우 △덴마크 26개월 중 12개월 근로 △독일 30개월 중 12개월 근로 △스페인 6년 중 12개월 근로 △일본 2년 중 12개월 근로 △프랑스 24개월 중 12개월 근로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도 점차 증가해 한해 1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인원이 2018년 8만2284명에서 2020년 9만3019명, 2021년 10만491명,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늘었다.

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점차 감소 추세다. △2013년 33.9% △2015년 31.9% △2017 29.9% △2019 25.8% △2021 26.9% 수준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원이다. 다만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마이너스 3조9000억원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소득기반 제도 개편 취지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겠다는 의미"라며 "실직급여 하한액도 소득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노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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