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사진제공=시흥시
24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역화폐 '시루'의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한다.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업체는 시루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시는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곳도 7월부터 사전 의견을 청취한 후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