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칼부림' 영상, 온라인 확산에…경찰 "유포자 형사 처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7.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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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7.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림동 칼부림' 사건과 관련한 범행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현재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23일 밝혔다.



범행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영상 속에서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조모(33)씨는 상가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남성은 넘어진 뒤에도 몸부림을 치며 저항했다. 그러자 조씨는 피해 남성의 목을 수 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잔인한 범죄 상황이 그대로 담긴 영상을 본 이들은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 "영상 보고 충격받았다" "제발 공유하지 말아 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영상을 유포·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범행 영상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일으키고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범행 영상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영상물을 삭제·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범행 영상이 반복적으로 유포·게시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영상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보호 팀'(팀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을 구성했다"며 "△임시숙소 제공 △장례비·치료비·생계비 지원 △심리상담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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