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사진=뉴스1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됐다. 매임입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령은 도심 곳곳에서 각종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이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경우 매각 등 처리가 불가능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 등이 이뤄지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돼 대책이 필요했다.
이어 "이전에도 매입임대주택 매각은 가능했지만 임대의무 10년이 안된 임대주택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의사를 파악한 뒤 이주자 이주계획, 보상계획 등 임차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매각 허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