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로 100만원?…유흥업소서 술접대 받은 도로공사 직원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3.07.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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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감사실, 직원들 비위 행위 제보받아 적발…해당 직원들 정직·해임 징계

택시비로 100만원?…유흥업소서 술접대 받은 도로공사 직원


한국도로공사 지사 소속 직원들이 업무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시설 업체에 배우자를 취직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렀다.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은 지사 소속 직원들의 금품 등 수수, 부당 인사청탁 등 비위 사실을 적발해 각각 해당 지사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실 조사 결과, 지난해 6월 말 도로공사 모지사 소속 A 직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휴게시설 업체 자신의 배우자 채용 및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관여했다. A는 해당 지역 휴게시설 4곳에 대한 관리·평가, 임대료 정산 등을 담당했다. 그는 해당 휴게시설 업체 관리자한테 "우리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하냐?",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줄 테니 통화해 봐라"라고 부당한 청탁을 했다.

이후에도 A는 올해 3월 말 배우자가 특정인과 일하기 불편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관리자한테 연락해 "(특정인과) 같이 근무하게 되면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해당 인물은 현재까지 정상 출근을 못 하고 있다. 감사실은 해당 지사에 정직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강화하라고 통보했다.



5차례 걸쳐 유흥주점서 술접대 받았는데…"업무 아닌 개인 친분" 주장
다른 지사 소속 B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특정 건설업체 직원한테 5차례에 걸쳐서 유흥주점에서 334만원 상당의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B는 2017년 2월부터 도로포장 및 부대시설 업무를 맡아, 건설업체들과 맺은 시설물 유지보수계약 공사를 감독했다.

B는 건설업체 직원과 현재는 연관된 직무가 없고, 술자리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부탁이나 제안 등을 듣거나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적인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건설업체가 B씨 소속 지사에 공사입찰에 11차례, 술자리 이후에도 3차례나 참가하는 등 종합적인 관련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B는 유흥주점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거나 건설업체 직원한테 현금 100만원을 택시비 명목으로 줬다고 했지만, 관련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감사실은 해당 지사에 B에 대한 해임 징계 처분과 형사고발뿐 아니라, 관련 건설업체 등에 대한 형사고발도 요구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무리하게 초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 279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도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구리고속도로 건설사업 일부 구간에서 시속 140㎞의 초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 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터널 공사 안전 문제도 적발됐다. 방아다리 터널 내 풍도(화재 시 연기 배출통로) 슬래브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내화자재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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