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리비 제도가 법제화한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이 발생하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사전협의→법원의 절차지정명령→당사자 주도의 요구개시→전문가 증언 공개→변론 전 증거 공개' 순으로 디스커버리에 해당하는 5단계를 거친다.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양측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만나 증거 자료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 구체적인 계획을 법원에 제출한다. 제도상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규정돼 양측 당사자가 어떤 형태로 정보를 제출할지, 해당 정보가 삭제되지는 않았는지, 사생활 등 비밀과 관련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지 등을 직접 논의한다.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수집된 방대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추려낸다. 개인간 소송에서는 증거가 많지 않지만 기업이 엮인 소송이라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노트북이나 휴대폰 기록까지 전부 검토한다.
이런 검토 과정이 마무리되면 법정에서 증언할 전문가를 상대방에게 공개한 뒤 재판에 근접한 시점에 법정에서 사용될 증거를 공개한다. 다만 디스커버리 절차를 마치고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거쳐 실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대략 10% 미만"이라며 "증거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쪽이 소 취하를 원하거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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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은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대륙아주는 국제팀과 데이터과학연구소에서 디스커버리 관련 사건을 맡는다. 바른, 동인 등은 전문 조직 구성을 고민 중이다.
박환성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인력 역량을 갖춘 대형 로펌이 주로 수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기업 소송을 대부분 로펌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상 변호사도 "아무래도 대형 로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시간과 비용이 절대적으로 소모되는 제도라 투입 인력이 많은 곳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절차가 보편화되면 데이터 검토 과정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영역을 확장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