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때린 초6, 강제 전학 조치…학부모도 '특별교육' 받아야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3.07.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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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본관서울시교육청 본관


초등학교 교사를 폭행한 남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21일 공개한 '양천구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남학생에게 전학, 특별교육(12시간) 조치 결정을 내렸다. 학생의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5시간)을 결정했다.

전학 조치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교권보호위에서는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와 심리상담·치료, 소송비 등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비정기 전보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집단상담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요청서를 접수·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 수십대를 하는 등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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