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전 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무사에 세월호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을 때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유족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손 전 처장이 부대원들이 유가족 동향을 파악하도록 직무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처장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처장이 부대원들에게 법령에서 첩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 민간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등을 지속해서 수집하도록 했다"며 "법이 정한 수집·처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직권남용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