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 나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고 호소, 실형을 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2008573517694_1.jpg/dims/optimize/)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후 강원 춘천의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19)가 자신이 일하는 곳까지 함께 가기를 거부하자 화가 나 B씨의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8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관계로 B씨는 교제 기간 A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한 점, 서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아이가 태어났고, 두사람이 다시 교제 관계를 이어 나가기로 한 점, A씨가 취업해 아이의 부양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폭행과 협박 혐의는 B씨가 작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토대로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