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620원 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지난 1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15시간에 달하는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860원을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세워진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총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액 9860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