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연애 중 회사서 여친 '나체영상' 튼 男…이직시키려고 일부러?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3.07.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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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사진=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사내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자신과 찍은 은밀한 영상을 회사에서 틀어 위기에 빠졌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남자친구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출판사 편집장으로 근무하는 강미나(이하 가명)씨는 3년 전 부하 직원 서동균씨와 몰래 사내 연애를 시작했다. 둘은 주변의 시선을 피해 사랑을 키워나갔고, 강씨는 혼기가 차자 서씨에게 먼저 프러포즈했다.



다만 서씨의 반응은 떨떠름했다. 그는 "내가 먼저 프러포즈하려고 했다"면서도 "난 비밀 연애가 스릴 있고 좋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에게도 "여자친구가 프러포즈했다.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지 않냐. 모아둔 돈도 없는데 갑자기 프러포즈하니까 당황스럽다. 나는 한 5년 뒤에나 결혼 생각이 있다"고 털어놨다.



둘은 어렵게나마 결혼을 준비하게 됐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강씨가 "모아둔 돈이 없으면 내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자, 서씨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다며 "내가 장남이라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 집에 우리 엄마가 지낼 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씨는 "결혼하고 같이 회사에 다닐 수 없다. 답답하고 신경 쓰여 안된다"며 강씨에게 이직을 권하기도 했다.

강씨는 "같이 못 다닐 게 뭐냐. 내가 이 회사에 10년 동안 다녔다. 이제 곧 부대표로 승진한다"며 이직이 힘들다고 했지만, 서씨는 "그럼 내가 회사를 그만두겠다. 한 3년만 회사를 쉬겠다"고 맞섰다.


/사진=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사진=SBS Plus, 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사건은 다음날 회사에서 벌어졌다. 서씨는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다 강씨와 찍은 은밀한 영상을 틀었다. 프레젠테이션은 결국 중단됐고, 강씨는 정직 3개월 처분과 함께 부대표 승진도 취소됐다.

서씨는 "일부러 영상을 튼 게 아니다. 내 목소리도 나왔는데 이게 유출되면 나도 위험해지지 않냐"고 해명했지만, 강씨는 "(서씨가) 일부러 날 회사에서 내보내려고 그런 것 같다"고 의심했다.

강씨는 "서씨는 실수라고 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를 용서할 수 없다. 제 인생을 망쳐 놓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 곽노규는 "고의로 영상을 유출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지금 사연만 보면 서씨는 실수로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보여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은 있다며 "우리나라는 위자료에 박한 편이라 많이 받을 수는 없다. 실제로 한 남성이 보관 문제로 여자친구와 사생활 영상을 유출했는데 형사 책임은 면했지만, 여자친구에게 3000만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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