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해당 납품업자들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 종업원들을 종사토록 한 것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제1항 단서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파견 종업원에게 광범위하게 업무에 종사토록 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롯데하이마트의 편익이나 판매 효율성 제고를 위해 납품업자 또는 종업원의 이익이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롯데하이마트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전제품 시장 및 가전 양판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금력 △운영규모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 집객률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 △거래의존도 △유통시장의 구조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롯데하이마트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나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종업원의 부당 사용행위와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 소급 적용행위는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