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3명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포항 모텔 업주 '집유'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3.07.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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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사진=대한민국 법원


경북 포항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투숙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텔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업주 A(7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모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쯤 5층 객실에 투숙한 여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해당 객실의 벽체 누수와 1층 보일러실 내벽 균열, 외벽 균열 등 4079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어 포항시로부터 지진피해 지원금 1765만원을 받았음에도 균열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모텔을 운영하면서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건물 어디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게다가 해당 객실의 누수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파악과 천장 부위의 균열을 보수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하는 등 2019년에는 난방보일러 댐퍼(보일러에 설치해 연기의 배출량,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여 보일러 내부에 공기가 적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일산화탄소를 발생하게 했다.

감식 결과 모텔 건물의 벽체에 있는 균열을 통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해당 객실 내부로 스며들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투숙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 복구 노력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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