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와 도시가스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텔 업주 A(7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모텔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쯤 5층 객실에 투숙한 여성 3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모텔을 운영하면서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건물 어디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감식 결과 모텔 건물의 벽체에 있는 균열을 통해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해당 객실 내부로 스며들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장은 "투숙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 3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 복구 노력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