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지켜온 LG원칙에 균열, 상속회복청구 소송 시작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18일 오전 10시 구 회장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는 구 회장과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당사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양측 법률 대리인만 대면했다. 민사 소송에선 당사자가 참석할 의무는 없다. 준비기일은 양측 쟁점과 절차를 확인하는 절차다.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은 LG그룹의 지주사인 (주)LG 주식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11.28% 중 8.76%를 받았다.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LG 주식 2.01%와 0.51%를 받았다. 여기에 김씨와 두 딸은 금융투자상품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 유산을 받았다.
구광모 측 "전원합의 했다" vs 세 모녀측 "유언장 없었다"이날 법원에서도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재차 확인했다. 세 모녀측은 상속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 측은 "피고(구광모 회장)가 LG의 모든 주식을 상속받는 다는 말에 속아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게 주장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과만 협의가 됐고 다른 상속인들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광모 회장 측은 적법하게 진행된 상속이라고 주장했다. 구광모 회장 대리인은 "구체적인 분할과 관련해 피고 3명 모두 전원 합의한 협의서가 있고 상속도 전원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상속 이후 4년 넘는 시간이 지났다고도 주장했다. 민법에 따라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세 모녀측은 지난해 상속권 침해 사실을 인지해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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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소송으로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모녀 측은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 김 여사와 구광호 회장을 포함한 두 딸이 '1.5대1대1대1'의 비율로 지분 상속을 받아야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지분구조가 달라지면 구광모 회장의 보유지분은 6%포인트(15.9→9.7%)가량 낮아진다. 반면 김 여사는 3%포인트(4.2→7.95%) 뛰어 2대 주주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진행된 것으로 전망된다. 세 모녀측은 LG그룹 총수 일가의 대화를 녹음한 방대한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추후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주)LG 경영지원부문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