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금감원.
금감원은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틸론의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 1항에 따른 정전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에 별도 설명을 내놓는 건 이례적이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지난 13일 뉴옵틱스가 틸론에 지기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하고 있는 소송 관련 충당부채,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정요구를 했다"며 "투자자는 정정요구에 따라 제출될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과 공모 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 지난 3일 틸론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요구일로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당일부터 수리돼 증권신고서 효력을 재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