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리플(XRP)을 발행하는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리플이 폭등한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암호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1714430064489_1.jpg/dims/optimize/)
17일 증시에서 우리기술투자는 전거래일보다 5.6%(250원) 떨어진 402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우리기술투자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지난 14일 리플 운영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동반 상승한 바 있다. 당시 우리기술투자는 11.2%, 위지트는 3.4%, 에이티넘인베스트는 1.7%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번 승소로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의 증권성 이슈 해소와 투자 활성화가 이뤄져 거래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
![리플. /사진=리플.](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1714430064489_2.jpg/dims/optimize/)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리플 승소 당일 25% 급등했다가 다음 날 1.6%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인베이스가 리플 재상장 방침을 밝히며 리플 이슈 확산을 주도했으나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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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과도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리플 승소로 알트코인의 비증권성이 증명됐다는 식의 주장에 대한 우려다. 블록체인 정보분석플랫폼 쟁글의 박신애 변호사는 "미국 사법부는 전통적인 하위 테스트를 통해 가상자산 판매 행위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업계에서 주목하고 기대했던 가상자산 자체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논리를 전제로 SEC가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제기한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번 판결은 종국적인 확정판결이 아니고, 정식 재판과 SEC의 항소를 거쳐 계속될 것이기에 향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