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한탕 노린 임원, 직원에 빌린돈 1.8억…갚을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3.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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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 회사 직원에게 1억8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H사 부사장 A씨(50대·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민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B씨를 속여 총 1억8000만원을 송금받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9월 초 B씨에게 "해외에서 장비를 수입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기 프로젝트가 있다"며 "자금이 모자라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11월 말에 78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A씨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이후에도 장비 구입 명목으로 B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6000만원씩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을 가상자산 선물거래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자산 선물거래는 변동성이 크고 위험성도 높아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A씨는 개인 채무가 7억원에 달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B씨에게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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