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빌려주고 이자 5억…나체사진 찍어 상환 독촉한 일당 검거

머니투데이 김미루 기자 2023.07.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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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인출카드, 대포통장.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불법 대부업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현금인출카드, 대포통장.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정상적인 금융 대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당이익을 챙기고는 피해자 나체사진을 찍어 상환을 독촉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성폭력처벌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의 총책 A씨(30대)를 비롯해 일당 17명 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 중순부터 지난 4월 말까지 피해자 492명을 상대로 2555회에 걸쳐 20만원에서 50만원씩 약 10억7000만원 상당 소액대출을 해준 후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로 5억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를 상환하지 않는 피해자 148명에게 총 168회에 걸쳐 가족이나 주변인을 협박해 채권을 추심한 혐의도 받는다.
검거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대부업 일당 대포폰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검거 현장에서 압수한 불법 대부업 일당 대포폰 /사진=뉴스1(부산경찰청 제공)
또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나체사진을 찍어 피해자나 그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동종전과가 있는 주변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대부조직을 결성하고 총책, 팀장,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대포폰, 텔레그램, 스마트 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수시로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대부업 범죄 피해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추심한 사실 확인될 경우 채권추심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더욱 엄정히 다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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