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등이 스토킹 방지법상 보호제도와 지원시설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을 대상으로 한 피해자지원 제도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스토킹 방지법 시행으로 관서별 스토킹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스토킹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경찰청 사이버직장교육에 편성할 예정이다.
스토킹방지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 긴급구조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서장에게 지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