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발까지 했는데" 압구정3구역 설계사로 희림건축 선정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3.07.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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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건축이 설계공모에서 제시한 압구정3구역 조감도. 희림건축이 설계공모에서 제시한 압구정3구역 조감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사로 희림건축이 선정됐다. 건축설계 공모를 위반했다며 서울시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절대적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이날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438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크게 앞섰다. 기권·무효표는 115표다.



앞서 희림건축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했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지만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면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투표 전날인 지난 14일에는 서울시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희림건축이 서울시 재건축 규정과 조합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희림건축의 손을 들어줬다. 희림건축은 총회 당일 조합원들에게 용적률을 기존 360%에서 300%로 하향 조정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전 서면투표를 한 조합원은 변경된 설계안이 아닌 기존 설계안에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은 신통기획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구역은 디에이건축을 설계사로 선정했으며 4구역과 5구역은 설계 공모 공고를 내거나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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