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재혼'도 적용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세종=유재희 기자 2023.07.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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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7.12.[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07.12.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적용 대상에 초혼뿐 아니라 재혼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2023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관련 세부 계획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 별도의 증여세 공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억~1억5000만원 수준의 증여세 공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재부는 그간 수렴한 여론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해당 계획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원래 기재부는 하경정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가 논란이 적잖은 이슈라는 점에서 '방침'이 아닌 '검토'로 수위 조절을 했었다.

기재부는 공제 한도 확대 적용 대상 '결혼'의 범위에 초혼뿐 아니라 재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가 '물가 상승 반영'과 '저출산 대응'인데다 자칫 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재혼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인 과제 중 하나"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결혼자금'은 전세 자금 등 '주택 마련 자금'으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상 부모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혼수나 예식장 비용을 대는 것에 대해선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주택, 명품 혼수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고액 재산 증여는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명품 등은 제외하고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자금에 한정해 현행 증여세 공제 한도에 추가 공제 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는 8월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지 않을 계획이다. 8월까지 국제유가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최종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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