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발암가능물질' 아스파탐 먹어도 되나? "제로콜라 55캔까지 OK"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3.07.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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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막걸리를 고르며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장수의 경우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아스파탐이 들어있으며  지평주조 '지평생막걸리', 국순당 '생막걸리' 등에 아스파탐이 들어있다. 2023.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막걸리를 고르며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지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장수의 경우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에 아스파탐이 들어있으며 지평주조 '지평생막걸리', 국순당 '생막걸리' 등에 아스파탐이 들어있다. 2023.7.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지만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다음은 식약처와의 질의응답.

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는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뉴스아스파탐을 2B군으로 분류했다는 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뉴스
Q.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로 분류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A.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어떤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해 4개군(1, 2A, 2B, 3)으로 분류한다.

아스파탐이 분류된 2B군은 인체 발암 가능 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로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B군에는 일상 식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채절임(pickled vegetable) 등도 포함돼 있어 2B군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식품으로 섭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술, 담배 등은 1군,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은 2A군으로 평가돼 있지만 섭취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1군) 인체 발암 물질(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발암성과 관련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예시) 담배, 술(알콜), 가공육,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등

(2A군) 인체 발암 추정물질(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는 제한적이지만 동물실험 근거자료는 충분한 경우
예시) 65℃ 이상 뜨거운 음료 섭취, 고온의 튀김, 적색육 등



(2B군) 인체 발암 가능물질(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자료가 제한적이고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예시) 야채절임, 전자파 등

(3군) 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와 동물실험 자료 모두 불충분한 경우

Q.감미료 중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된 사례가 있나.



A. 현재는 아스파탐 외에는 없다. 참고로 현재 감미료로 사용 중인 사카린나트륨은 동물(쥐)에서 방광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B군(인체 발암 가능 물질)에 분류(1987년)됐다가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3군(인체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으로 재분류(1999년)됐다. 이와 별개로 커피도 2B군(1991년)에서 3군(2016년)으로 재분류됐다.

Q.국제암연구소,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2개 기관에서 평가한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한 차이점은.

A.국제암연구소(IARC)는 어떤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확인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며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되어야 위험한지 여부(위해성)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아스파탐을 식품을 통해 실제 섭취(노출)했을 때 인체 위해성 여부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국제기구인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평가하고 있다.



Q.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수준은.

A.2019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약 0.12%이며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극단섭취자)의 섭취량도 약 3.31% 수준으로 평가됐다.

참고로 아스파탐 이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미료(5종)의 평균 섭취량도 2019년 기준 1일섭취허용량 대비 0.2~1.4% 수준에 그쳤다. 수크랄로스 0.2%, 아세설팜칼륨 0.3%, 스테비올배당체·효소처리스테비아 0.3%, 사카린나트륨 1.4% 등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제로 칼로리 음료, 막걸리, 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식품업계 및 막걸리 업계가 대체 원료 사용을 검토 중이다. 10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 2023.07.10.[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제로 칼로리 음료, 막걸리, 과자 등에 아스파탐을 사용하는 식품업계 및 막걸리 업계가 대체 원료 사용을 검토 중이다. 10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로 칼로리 음료. 2023.07.10.
Q. 1일섭취허용량이란 무엇인가.

1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이란 사람이 어떤 물질을 평생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하루(1일) 섭취량을 말하며 사람의 체중 1kg당의 양(mg)으로 나타낸다.

1일섭취허용량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기구인 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설정하며 유럽식품안전청(EFSA),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각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설정할 수 있다.



Q. 아스파탐이 함유된 식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1일섭취허용량까지 도달하나.

A.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는 하루 55캔 △아스파탐이 함유된 750mL 탁주(아스파탐 72.7mg 함유 시)는 하루 33병을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하게 된다.

Q. 우리나라는 아스파탐을 식품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



A.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빵류, 과자, 시리얼류, 건강기능식품 등 8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량(0.8~5.5g/kg)을 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식품에는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런 기준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수록했다.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다. 지난해 국내 품목제조보고된 식품(약 86만건) 중 아스파탐을 사용해 생산하는 식품은 0.47% 수준이다

Q. 앞으로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

A.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우려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스파탐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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