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A씨의 과거 특수강도나 강도상해 범죄 전력을 보면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A씨는 반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물색해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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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8일 밤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1시간여 만에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해 이틀 만에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16세였던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