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선종구 승소 취지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7.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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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약정금 소송' 선종구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인수합병(M&A) 관련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선 전 회장이 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460억원 규모의 약정급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은 약정금 400억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이 쓴 계약서를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400억원에서 인상된 급여 증액분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원심은 선 전 회장이 약 203억원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약정금에서 공제될 급여 증액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금액에 한한다"며 "회사가 선 전 회장에게 적법한 절차로 급여 증액분을 지급한것인지 등을 심리해, 최종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원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2007년 하이마트 인수전에는 7개 업체가 뛰어든 결과 유진그룹이 인수했다. 당시 선 전 회장은 유진하이마트홀딩스 증자에 참여하고 하이마트 경영을 맡는 등의 조건을 달고 유 회장에게서 40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런데 유진그룹이 2011년 10월 롯데에 하이마트를 매각했고, 두 회장은 모두 하이마트 경영권을 놓았다. 이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2017년 유 회장을 상대로 약정금과 증여세 460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선 전 회장이 패소했다. 이미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이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전 지급 약정을 맺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2심에선 선 전 회장이 일부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약정이 개인 사이에 맺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선 전 회장과 유 회장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고 서명이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의 급여가 인상돼 유 회장이 부담해야 하는 약정금 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며 203억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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