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커브드엣지 기술' 中에 넘긴 톱텍, 유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7.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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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톱텍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에겐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법인에 유출한 후 일부를 중국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톱텍은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온 협력업체였다.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이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소사실에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누설됨이 인정된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계약, 거래기본계약 등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몰래 영업비밀이 구현된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고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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