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파견직원 갑질 공정위 제재 불복…패소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7.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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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롯데하이마트.


매장으로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에게 타사 제품을 팔게 하고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전가했다 적발돼 과징금·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롯데하이마트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하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 대해 12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하이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12월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법에 따르면 납품업체 직원이 유통업자에게 파견된 경우 그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업체의 제품만 판매·관리해야 한다.

하이마트에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납품업체 31곳의 직원 1만4500여명이 파견됐다. 이들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지급했다.



그런데 파견 직원들은 하이마트로부터 다른 납품업체 제품 5조5000억여원어치를 팔게 하거나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등 업무를 지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장 청소, 주차 관리, 판촉물 부착을 해야 했던 파견 직원도 있었다.

당시 공정위의 제재 사유에는 하이마트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납품업체 80곳으로부터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을 183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지점 회식비, 영업사원 시상금 등에 사용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이마트가 2015~2016년 같은 그룹 물류회사 롯데로지스틱스로부터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를 통보받자 이를 납품업체 117곳에 소급 적용해 물류대행 수수로 1억9200만원을 수취한 사실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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