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동백’이 전국 최초로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에 등록됐다./사진제공=완도군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은 지자체가 직접 품질기준을 규정해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제도다. 완도군은 2018년 5월 완도 동백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 5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특허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 등록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기준 특허청에 등록된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권은 17건 뿐이며, 임산물은 3건으로 완도군이 2건을 보유하고 있다. 2건은 완도 황칠과 완도 동백이다.
한편 완도군에서는 소비자가 완도 동백 제품을 신뢰하고 생산자를 보호토록 지리적표시 증명 표장의 사용과 운영을 위해 '완도 동백 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