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미니점안액0.1%/사진= 한미약품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한미약품에 '히알루미니점안액0.1%(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히알루미니점안액0.15%(히알루론산나트륨)(1회용)', '디쿠아폴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1회용)'의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회사의 판단과 규제 당국간 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일회용 점안제 제조설비 설치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작업장이 무균조작 공정 중 '직접 의약품이 노출되는 작업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급·배기구 위치 변경은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당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이 어떻든 규제 당국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품질과는 무관하며 한미약품은 고품질 의약품 생산에 더욱 만전을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히알루미니 등 제조 업무 3개월 정지 처분에 따른 매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히알루미니의 원외처방금액은 178억원으로 지난해 한미약품의 매출 1조3315억원의 1%에 불과해서다. 한미약품 관계자도 "제조 업무 정지 처분로 인한 매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