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1208491911203_1.jpg/dims/optimize/)
지난 11일 첫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막장 of 막장' 실제 사건들이 재연드라마로 그려졌다.
이날 공개된 사연 속 오정애는 급성 신부전증에 걸린 남편을 위해 신장 이식을 결정했다.
![/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1208491911203_2.jpg/dims/optimize/)
그는 걱정하는 남편에게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 데 지장 없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혈액형이 달라도 면역억제제만 잘 쓰면 이식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위로했다. 아이는 수술 후 회복하고 가지기로 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오정애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지방에 공장을 세우는 등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오랜만에 방문한 시가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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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뻔뻔한 태도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오정애가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버렸다. 상간녀는 "남자가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며 "둘째 태어나니 이혼해달라. 버텨봤자 그쪽만 힘들 것"이라며 뻔뻔한 요구를 했다.
오정애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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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이 "바람피워서 혼외자 낳는 것도 열받아죽겠는데 내 신장까지 공여해주지 않았냐"며 분통을 터뜨리자 이지현은 "내 신장으로 바람피우고 애 둘까지 낳은 거다. 이러니 여자가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곽노규 변호사는 이 사연과 유사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며 "(당시) 판사님이 '사람의 신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참작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일반적인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 아내에게 30~40% 정도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참작은 되겠지만 훨씬 상회하는 재산 분할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출연진이 "아내가 없었으면 재산을 불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자 곽 변호사는 "상황 참작을 하지만 무조건 50% 이상은 어렵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은 아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받은 보험금을 종잣돈으로 재산이 굉장히 많아진 경우였는데, 판사님이 참작하셔서 65%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입장에선 장기 공여를 재산 분할 요소로 인정하면 악용할 여지도 있다. 이혼할 때 '장기를 공여해주면 재산 분할을 많이 주겠다'고 해버리면 장기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곽 변호사는 "이번 사연의 경우 일반적인 외도, 혼외자 사건과는 다르다고 어필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위자료에 박한 편이라 최대 5000만원 정도"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