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신장이식 받은 남편, 불륜에 혼외자까지…"미치고 환장" 분노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2023.07.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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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신장을 공여한 아내를 배신하고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첫 방송된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이하 '고소한 남녀')에서는 '막장 of 막장' 실제 사건들이 재연드라마로 그려졌다.

이날 공개된 사연 속 오정애는 급성 신부전증에 걸린 남편을 위해 신장 이식을 결정했다.



/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임신 준비 중이던 오정애는 고혈압에 당뇨도 있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남편에게 신장을 공여하기로 했다. 이식 수술 전 의사는 불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지만 오정애는 이식해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걱정하는 남편에게 "신장 하나 없어도 사는 데 지장 없다. 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혈액형이 달라도 면역억제제만 잘 쓰면 이식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위로했다. 아이는 수술 후 회복하고 가지기로 했다.



그러나 문제는 수술 이후였다. 남편은 차츰 건강을 되찾았으나 오정애는 후유증 탓에 건강을 쉽게 회복하지 못했다. 성치 않은 몸 상태에도 시어머니는 아이 소식을 물었고, 오정애는 불임 치료까지 받았지만 결국 2세를 포기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오정애는 지인으로부터 남편이 지방에 공장을 세우는 등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오랜만에 방문한 시가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도 모자라 혼외 자식까지 낳은 것. 상간녀는 둘째까지 임신한 상태였다.


남편은 "어쩌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뻔뻔한 태도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고, 오정애가 이를 거절하자 집을 나가버렸다. 상간녀는 "남자가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났다"며 "둘째 태어나니 이혼해달라. 버텨봤자 그쪽만 힘들 것"이라며 뻔뻔한 요구를 했다.

오정애는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사진=SBS플러스 '고소한 남녀' 방송 화면
충격적인 사연에 김지민은 "우리 프로그램 1회만 하고 끝나냐. 너무 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알베르토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라며 경악했다.

김지민이 "바람피워서 혼외자 낳는 것도 열받아죽겠는데 내 신장까지 공여해주지 않았냐"며 분통을 터뜨리자 이지현은 "내 신장으로 바람피우고 애 둘까지 낳은 거다. 이러니 여자가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곽노규 변호사는 이 사연과 유사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며 "(당시) 판사님이 '사람의 신체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참작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일반적인 경우 혼인기간이 10년 정도 되고 남편이 외벌이일 경우 아내에게 30~40% 정도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 참작은 되겠지만 훨씬 상회하는 재산 분할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출연진이 "아내가 없었으면 재산을 불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자 곽 변호사는 "상황 참작을 하지만 무조건 50% 이상은 어렵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은 아내 건강이 안 좋아져서 받은 보험금을 종잣돈으로 재산이 굉장히 많아진 경우였는데, 판사님이 참작하셔서 65%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입장에선 장기 공여를 재산 분할 요소로 인정하면 악용할 여지도 있다. 이혼할 때 '장기를 공여해주면 재산 분할을 많이 주겠다'고 해버리면 장기 거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곽 변호사는 "이번 사연의 경우 일반적인 외도, 혼외자 사건과는 다르다고 어필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위자료에 박한 편이라 최대 5000만원 정도"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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