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러그풀' 사라질까…가상자산 회계지침에 업계는 "환영"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3.07.11 16:27
글자크기

[가상자산 회계·공시 지침 제정]④단기적 비용 부담 있지만 업계는 '긍정 반응'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회계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방안을 내놨다.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 회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선 비용 부담이 있겠지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이번 지침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회계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회계 공시가 다소 불명확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이번 방안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에게 보다 일관적이고 명확한 정보가 제공돼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최근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업계에 긍정적"이라며 "회계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업계 내 다른 업체의 리스크를 판단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각물=최헌정 디자인기자/시각물=최헌정 디자인기자
이번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오는 10~11월 중, 주석 의무화는 2024 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부 업계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준비 시간 부족이 가장 우려된다"라며 "소수 최상위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회계 인력이 부족해 새로운 지침을 분석하고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에 착수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토로했다.

B씨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를 정산할 수 있는 중간 허브가 있는 게 아니"라며 "지침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 시스템과 연동을 하더라도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방안의 완전한 적용은 예정보다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 D씨는 "초안에선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이외에도 가상자산의 시장 가치 산정 관련 사항 등이 더 명확해져야 시행 초기의 혼란이 덜할 것"이라고 봤다.


이번 지침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는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 매각대금을 부채로 인식하게 됐다. 발행사가 가상자산을 통한 플랫폼 구현이나 재화·용역 이전 등 의무를 다하면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동안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체마다 달랐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침이 가상자산 발행사의 러그풀(rug pull·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도 나왔다. A씨는 "그동안 코인 업계에서 러그풀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발행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라며 "코인 매각대금을 부채로 관리하면 비용 집행에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