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1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최근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업계에 긍정적"이라며 "회계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지면 업계 내 다른 업체의 리스크를 판단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시각물=최헌정 디자인기자
B씨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거래를 정산할 수 있는 중간 허브가 있는 게 아니"라며 "지침에 따르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 시스템과 연동을 하더라도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방안의 완전한 적용은 예정보다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하게 구체적인 기준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 D씨는 "초안에선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이외에도 가상자산의 시장 가치 산정 관련 사항 등이 더 명확해져야 시행 초기의 혼란이 덜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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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는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 매각대금을 부채로 인식하게 됐다. 발행사가 가상자산을 통한 플랫폼 구현이나 재화·용역 이전 등 의무를 다하면 매각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동안 수익 인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체마다 달랐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업계에서는 해당 지침이 가상자산 발행사의 러그풀(rug pull·가상자산 개발자의 투자 회수 사기 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도 나왔다. A씨는 "그동안 코인 업계에서 러그풀하는 업체가 많았기 때문에 발행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라며 "코인 매각대금을 부채로 관리하면 비용 집행에 좀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