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주환에 대해 11일 이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전주환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또한 15년간 부착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는 2021년 10월과 지난해 2월 불법촬영·스토킹 혐의로 전주환을 두 차례 고소했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같이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