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의 타투프린터(위)와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의 타투프린터(아래) /사진=각사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 사이의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양사가 합의한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취하 △타투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3가지다.
이번 논란은 2018년 타투프린터를 출시한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가 LG생건이 올해 2월 내놓은 타투프린터에 대해 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프링커코리아의 타투프린터는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도안이나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피부나 옷에 그려주는 휴대용 프린터다. 지난해와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중기부는 양측이 법정대응에 들어가자 자발적인 조정합의를 이끌어왔다. LG생건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 "양측이 서로간의 고소나 행정조사 등을 모두 취소하기로 한 것"이라며 "더이상 이와 관련한 논란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투프린터 산업발전 협의, 신제품 개발 협업 등 기타 협의 내용들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6월)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등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며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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