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위탁 가상자산 재무제표 반영… "경제적 통제권 고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으로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자산·부채로 잡을지 여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해 사업자가 판단하다. 금융위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자산·부채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트코인 100개 중 5개가 탈취됐으면 누구 것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고객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구분이 안 되면 사업자 것으로 잡아야 한다"며 "고객위탁 가상자산이 사업자 재무제표에 들어가면 탈취될 경우 무조건 사업자가 물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고객 지시에 의해서만 운용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마음대로 이체하고 교환할 수 있다"며 "그렇게 보인다면 사업자 자산으로 처리하란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국내 5대 원화거래소들은 재무제표 주석에 고객위탁 가상자산 내역을 공시하면서도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반영하진 않았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이 자산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체보유 가상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또는 유형자산으로 반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5대 거래소의 고객위탁, 자체보유 가상자산은 각각 18조3067억원, 371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3조6484억원(19.9%), 리플 3조2244억원(17.6%), 이더리움 2조3902억원(13.1%) 등 순으로 비중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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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의무화… 가상자산별 물량·시장가치 기재해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나스닥을 통해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재신청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41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진=뉴스1.
주석공시 의무화로 상세한 정보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투자자에게 제대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