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1022392116202_1.jpg/dims/optimize/)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송병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로 징역 1년4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1년 2월 1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12월4일 밤 11시46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한 단란주점 계산대에서 욕설과 함께 주먹과 무릎 등으로 같은 손님인 B씨의 얼굴을 12회 걸쳐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신을 그곳 종업원으로 착각하고 음식 주문을 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1년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 및 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