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5.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https://thumb.mt.co.kr/06/2023/07/2023071011464674408_1.jpg/dims/optimize/)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 공갈미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변호사 업무와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재계에선 이를 '효성그룹 형제의 난(亂)'이라고 한다.
조 회장은 자신이 고발되기 앞서 조 전 부사장이 강요를 시도했고, 박 전 대표가 이를 유료로 자문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3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2016년 출국하자 기소중지 처분한 뒤 2021년 말 소재를 파악,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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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퇴사를 앞두고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 측에 '회사에 기여하고 퇴임하는 조 전 부사장의 미래를 축복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측에 '배우자에 대해 음해했다면 사과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효성그룹이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 거절돼 미수에 그쳤고, 박 대표가 이 과정을 조력한 공범이라며 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대표에 대해 조 회장 측과 접촉하던 도중 "자신의 의견"이라며 조 전 부사장이 가진 비상장 계열사 '신동진' 지분을 인수하도록 공갈을 시도하다 거절돼 실패한 혐의, 변호사 자격 없이 박 대표를 대리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1일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