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수상한 렌즈…투숙객 불법촬영 제주 게하 사장 '실형'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7.0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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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신의 연인인 동업자 몰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인 투숙객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휴대전화 등에 대해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투숙객들에 대한 피고인의 보호 의무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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