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박세연 기자 =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20대)가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지역 소재 한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후 퇴원하는 날 대전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피해 아동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살해 및 사체유기)를 받고 있다. 2023.7.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쯤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1개월여 뒤인 6월초 퇴원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영아를 방치해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가 홀로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