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의무보유등록 해제 월별 현황.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월별로는 4월이 4억143만주(23.77%)로 가장 많았고 1월(19.53%), 6월(16.5%), 5월(16.08%), 2월(13.24%), 3월(10.88%)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시장 의무보유등록 해제 수량 상위 3개사는 KG모빌리티 (5,500원 ▼60 -1.08%)(7735만주), 바이오노트 (4,130원 0.00%)(7591만주), 에스엠벡셀 (1,422원 ▼13 -0.91%)(4575만주)이었다.
코스닥시장 의무보유등록 해제 수량 상위 3개사는 비보존 제약 (3,125원 ▲15 +0.48%)(9431만주), 좋은사람들 (1,055원 ▼10 -0.9%)(7200만주), 스킨앤스킨 (960원 ▼98 -9.26%)(6103만주)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