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를 5억원까지 올려야 한다."(미혼의 윤모씨. 37세. 남)
정부가 결혼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현행 5000만원) 확대는 검토하는 것과 관련 시민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부모의 도움 없이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다.
미혼의 이모씨(37세·남)는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 "무조건 찬성"이라며 "결혼을 떠나 증여세 공제 한도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5000만원 한도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며 "1억원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늘려 장기적으로는 5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피로연장 의자를 치우고 있다. 2020.8.20/뉴스1
이어 "돈의 가치가 달라져 공제 한도가 5000만원인 것도 문제"라며 "부자들처럼 몇십~몇백억을 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1억~2억원 증여하는데 대해선 세금 폭탄을 때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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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가 '저출산 대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제 한도를 5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윤모씨(37세·남)는 "저출산·결혼 장려 정책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이미 암암리에 부모와 자녀 간에 증여가 이뤄지고 있을텐데 증여세 문제를 음지에서 양지로 꺼낸다고 결혼을 더 할게 될지는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B씨도 "필요한 정책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저출산 대책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제 한도를 억대로 확대할 경우 일종의 '기준선'이 생겨 해당 수준만큼 증여를 못 하는 부모와 자녀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중앙부처 공무원 C씨는 "자녀의 결혼이 아직은 먼 이야기로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나중에 5000만원 증여도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자녀의 교육비로 벌이의 상당 부분을 지출해 저축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에서 나중에 결혼자금으로 1억원 이상 지원해줄 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