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7.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심화시대에 통신이 일상의 필수 서비스가 됐지만, 통신3사 과점체제로 경쟁의 활력이 사라졌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인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완성차 회선을 제외한 알뜰폰 시장에서 3사 자회사 점유율의 50% 초과를 금지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제4이통사 유치 노력도 계속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5G 28GHz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MHz 또는 1.8GHz 대역)의 할당을 연내 추진한다. 이용 기간은 6G 상용화 예상 일정(오는 2028~2030년) 등을 고려해 5년으로 정했다. 할당대가는 신규 사업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공개토론회를 오는 11일 개최한다.
이용자가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아울러 통신사가 연 2회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규정한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는 기존의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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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약정기간 절반을 넘은 시점부터는 감소시켜 만료 시점에는 0이 되도록 조정한다. 또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2년 약정' 중심에서 '1+1년'으로 바꾼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근본적인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마케팅·투자 등 시장 전반의 경쟁이 활성화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